2025. 1. 17. 17:29ㆍ카테고리 없음
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
부가세 신고는 보통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,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,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되는데
이번에 알아볼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2025년엔 더 이상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
개인사업자에 간이과세자인 저도 이번 달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해서 다시 알아보던 중,
이번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
1. 신고 대상
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,000만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2025년 1월 신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과 세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.
2. 신고 및 납부 기간
- 신고 기간: 2025년 1월 1일 ~ 1월 25일
- 납부 기한: 신고와 동일하게 1월 25일까지
(단, 세금 납부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 면제)
3. 기본 신고 방법
(1) 홈택스 전자신고
- 홈택스 접속: 국세청 홈택스
- 로그인: 개인용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
간편인증서 로그인 가능(카카오톡, 국민은행인증서 등등 ) -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:
- [신고/납부] → [부가가치세] → [간이과세자 신고] 선택
- 매출 입력: 2024년 매출액을 입력합니다.
- 신용카드 매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매출, 기타 매출을 구분해 입력
- 매입 세액 공제 항목 입력 (해당되는 경우)
- 확인 및 제출: 신고서 작성 후 제출
(2) 세무서 방문 신고
- 필요 서류 준비:
- 매출·매입 내역서
- 신용카드 매출 자료
- 기타 사업 관련 증빙 서류
-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
위 방법은 기본적인 신고 절차 방법으로 요즘은 간단하게 간편 신고 제도를
이용하면 좀 더 편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서 복잡한 매출 없이 간단히
신용카드 매출만 있다면 보다 편한 부가세 간편 신고 제도를
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
부가가치세 간편 신고 제도
부가가치세 간편 신고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한 신고 방식으로, 신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사업자들이
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. 특히, 매출액 규모가 작아 세무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들에게 적합합니다.
항목을 일일이 신고자가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와 신고할 수 있습니다
1. 간편 신고 대상
- 간이과세자: 연 매출액 8,000만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
- 면세사업자나 일반 과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2. 간편 신고의 특징
- 신고 항목 단순화
- 매출액만 입력하면 되므로 신고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.
- 별도의 복잡한 계산 없이 홈택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.
3. 간편 신고 방법
(1) 홈택스 전자신고
- 국세청 홈택스 접속: 홈택스 바로가기
- 로그인: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
- 부가가치세 신고:
- [신고/납부] → [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] 선택
- 매출액 입력:
- 연간 매출액만 입력
- 확인 및 제출:
- 자동 계산된 납부 세액 확인 후 신고 완료
4. 간편 신고의 장점
- 시간 절약
- 매출액만 입력하면 돼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.
- 절세 혜택
- 연 매출액 4,8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.
5. 간편 신고 주의사항
- 매출 누락 금지
- 모든 매출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(저는 신고시 매입만 작성하고 매출을 누락해서 가산세가 많이 나온적이 있어요 ㅠㅠ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
매출 누락 없이 꼼꼼히 작성 하셔야 합니다)
- 모든 매출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매입 세액 공제 제한
-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세금 계산서 발급이 많아 공제가 필요한 경우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
일반 과세자는 전액 매입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5%만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
충분히 고려 하셔야 세금으로 인한 부담이 적어 지세요.
-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세금 계산서 발급이 많아 공제가 필요한 경우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
- 업종별 세율 확인
- 정확한 업종별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
- 정확한 업종별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
4. 간이과세자의 절세 팁
(1) 세금계산서 매입 공제 확인
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지만 세액 공제를 조금은 받을 수 있기에
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받아두는 것이 도움이 되고, 매입 내역 중 사업 관련 물품이 있다면
또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예: 사무용품, 원재료 등
(2)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
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통해 결제받은 금액은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공제율: 1.3% (2025년 기준)
(3) 납부 면제 조건 확인
-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면제 가능
(4) 매출자료 자동 수집 기능 활용
- 홈택스나 카드 매출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면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어 입력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(5) 간편 장부로 관리
사업 초기에 간편 장부나 세무 앱을 활용하면 매출과 매입을 쉽게 관리할 수 있어 신고 시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.
5. 신고 시 유의사항
- 매출 누락 금지: 매출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(가산세가 꽤 큽니다 !! 절대 누락하지 마세요)
- 정확한 매입자료 입력: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 자료는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- 신고 기간 준수: 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**무신고 가산세(20%)**와 **납부 지연 가산세(매일 0.025%)**가 부과됩니다.
6. 전문가 도움받기
신고가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, 세무사나 세무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절차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
간편 신고 가능한 업종의 경우 그리 어렵지 않게 신고가 가능하지만, 간혹 누락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누적되어
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 대리로 신고를 해도 보통 8-10만 원 정도 선에서
신고가 가능하기에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렵다 느껴진다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봅니다.
저는 가산세 한번 받은 이후로 돈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가산세보다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기에,
이후 대리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;;;